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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적예금도 금융기관 일부 책임
입력2000-03-03 00:00:00
수정
2000.03.03 00:00:00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일 『김모(44·목포시 용해동)씨가 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금의 80%인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H투자증권 지점장 박모씨와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맡긴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는 힘들지만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씨가 지점장 박씨와 거래하면서 예금증서 등을 받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인 거래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7년 H투신증권 모 지점장인 박씨에게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억원을 맡겼으나 박씨가 이 돈을 주식에 투자, 모두 날린 뒤 잠적하자 원금상환을 회사측에 요구했으며 회사측이 개인간 거래임을 들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광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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