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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사설 무선인터넷 접속 제한

방통위·이통사 보안강화 방침… 커피숍 등 일부서만 이용 가능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PC 이용자들이 시내에서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보안을 설정한 무선랜(WiFi)망은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가 일반인의 사설 무선망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시내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곳은 이통사들이 망을 개방하고 있는 커피숍 등 일부 장소에 국한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20일부터 시행되는 KT의 홈 유무선통합(FMC) 서비스 가입 고객들은 보안장치가 돼 있거나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초고속 인터넷 무선 연결기기(AP)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에 보안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와이파이 모듈을 탑재한 휴대폰이나 PC를 가지고 있어도 접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객이 휴대폰으로 고객의 집이나 KT의 네스팟존, 보안설정이 안돼 있는 사설 무선인터넷망을 통해서만 인터넷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훈 KT 기업고객부문 사장은 "기업들은 대부분 무선랜에 보안을 중요시 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보안설정이 안돼 있는 사설 AP에 접속해 공짜 인터넷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는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사설 AP 이용에 대해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와이파이를 탑재하거나 음성통화 솔루션을 내려받아 휴대폰으로 인터넷전화를 할 때 사설 AP를 무제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해 규제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KT의 고위관계자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는 문제"라며 "보안과 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현재 사설AP의 현황에 대한 사전 조사와 문제점 분석에 착수하는 등 무선랜 임의 접속 해소 방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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