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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파일 업계 "과징금 부과되나" 비상

공정위 "음악사이트 가격담합" 내부결론<br>업체들 "음원시장 특수성 감안, 선처를" 호소<br>경실련 "강력한 제재로 시장질서 바로잡아야"


온라인 음악파일 사이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멜론ㆍ도시락ㆍ엠넷미디어 등 대형 음반 유통사와 음악 사이트 9곳이 디지털 음원 가격을 담합하고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공정위가 음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만 고집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와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정의라는 대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업체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과징금 시장에 타격"=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멜론ㆍ도시락ㆍ뮤직온 등 주요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이 동일 가격의 동일 상품만 취급하고 있는 것을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불거졌다. 업체들은 그동안 법률자문을 받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했지만 공정위는 담합으로 내부 결론을 내리고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음악파일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9월 말이나 오는 10월 초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업체 대부분이 가격담합 사실을 인정한 만큼 공정위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제는 과징금이 부과되느냐, 또한 부과된다면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있다. 업체들은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 규모가 1,500억~2,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과징금이 매출의 10%만 부과돼도 1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경우 불법 다운로드로 침체된 온라인 음악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게 뻔하다. 물론 온라인 업체 중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오랜 기간 누적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체들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선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문화부 "경제정의가 먼저"=하지만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은 주관부처인 문화부의 입장. 업체들은 "국내 음악시장은 불법 다운로드로 침체돼 있고 유행 사이클마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 수익을 맞출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격과 서비스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국내 서비스 요금이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이고 누적적자가 큰 상황을 공정위와 문화부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철한 경실련 부장은 "업체들이 말하는 음악시장의 특수성은 자신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며 "대기업들에 휘둘리는 음원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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