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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정부, 2일 후속대책 발표

투융자금 증액·농가 소득보전등 담아<br>축산 1兆생산차질등 농업 피해 年2兆2,000억 추산<br>FTA 이행지원기금 증액·수산업도 직불제 도입 고려


48시간의 협상 연장 등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게추가 타결 쪽으로 이동하면서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최종 조율한 뒤 이날 오후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금액을 증액하고 실직 근로자 등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이용, 전직 및 재고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여기에 농업ㆍ수산업 지원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적지않은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예산 충당을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산업별 예상 피해는=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는 농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 분야 피해액은 연간 총 2조2,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쇠고기 등 축산 분야에 1조원 정도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인하 등으로 현재 3조원인 한우 시장은 최대 5,300억원, 평균 3,600억원 정도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돼지고기는 평균 2,300억원, 닭고기는 1,200억원, 우유는 600억원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축산 분야에서는 적게는 5,400억원, 많게는 1조원 정도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망 기관에서는 농업 분야 전체의 피해 규모가 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업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재 냉동어류의 경우 민어 63% 등 높은 조정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평균 관세율은 18%(공산품 평균 8.5%)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는 최소 511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제조업의 경우 명암은 갈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ㆍ철강ㆍ섬유ㆍ부품소재 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기계ㆍ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 맞춤형 종합대책 발표=FTA에 따른 산업별 기상도가 다른 만큼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수립할 때 여건과 현재 여건은 다르다”며 “이에 따라 금액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FTA 이행지원기금’을 늘리기로 했으며 FTA 농업특별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거나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농가 소득 보전방법으로는 한ㆍ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피해 농가에 평년 가격과의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산업 피해 지원 방안으로 농업과 같이 수산 분야에도 수산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현재 자원관리형ㆍ환경친화형ㆍ공익기능형 등 10개 안팎으로 직불제 대상을 나눠 어업인 자생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방안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도 내놓는다. ‘무역조정지원법’과 ‘사업전환촉진법’에 맞춰 대책이 수립된다. 29일부터 시행되는 무역조정지원법은 FTA 체결로 수입이 늘어 피해를 본 기업에 단기 경영안정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융자, 경영ㆍ기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과 융자 등의 지원도 병행된다.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올해 예산 10조원)을 통해 전직, 재고용, 신규 업종 진출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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