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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고시, 집값뛴 강남지역 선별
입력2002-08-09 00:00:00
수정
2002.08.09 00:00:00
■ 주택안정대책 문답풀이'인가 못받은 조합 시공사 선정' 인정안돼
-재건축 추진절차는 어떻게 변경되는가.
▲재건축 규모에 따라 재건축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역지정 없이 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재건축 구역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밟는다.
-재건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주민이 먼저 안전진단 등을 실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가.
▲재건축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재건축으로 지정해야만 추진위 구성, 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인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운영 중인 추진위원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만 추진위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가.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주택 및 토지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개월 이내 신고해야만 인정을 받는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새 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후 경쟁입찰법에 따라 새로 선정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구역 지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가.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은 새 법에 의한 재건축구역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새 법에 의한 재건축구역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재건축구역 지정절차로 인정받게 된다.
-새 법은 언제 시행되나.
▲현재 법제처 심사 막바지단계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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