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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機 괌참사유족, 美항공기제작사에 손배소

KAL機 괌참사유족, 美항공기제작사에 손배소"부품결함 사고 원인" 지난 9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 이후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7,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한항공과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및 항공기부품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부한 다른 유가족들이 최근 미 정부와 거액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에 비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사고 항공기제작사와 항공기 부품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모씨 등 유가족 70명은 9일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항공기 내에 장착된 글라이드 슬로프(GS)에 대한 정보 지시계를 제작한 록웰 콜린스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원씩, 모두 7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KAL기 추락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 과실, 괌 공항의 관제상 과실 및 항공기와 그 설비의 결함』이라며 『일단 1만원씩만 청구해 소송을 제기한뒤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마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말까지 사망한 탑승자 98명의 유족들과 희생자 1인당 2억7,5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더이상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미 정부와 관제당국 및 관제회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부제소(不提訴)약정을 맺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9 19: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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