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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무료가입 없어진다
입력2003-03-31 00:00:00
수정
2003.03.31 00:00:00
오현환 기자
오는 7일부터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업체들이 제공하던 설치ㆍ가입비 무료, 위약금 대납 등의 불공정행위가 사라지게 된다.
31일 초고속인터넷업계에 따르면 KT, 하나로,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등 6개업체 대표가 이번 주 중 만나 최고경영자(CEO)서명이 들어간 공정경쟁 합의안을 교환하고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설치비ㆍ이용료 면제 행위 금지
▲위약금 대납행위 금지
▲약관에 정하는 속도별 요금 반드시 적용(신규고객은 즉시, 기존 고객은 논의후 적용)
▲설치비는 약관(3만~5만원)대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또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공동감시단을 운용하고 위반 사항이 발각되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통신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설치비 면제, 3~8개월간의 이용료 면제, 타사고객의 경우 전환시 위약금 대납 등 가입자당 25만~40만원에 달하는 무료서비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이같이 합의한 것은 그 동안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동반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또 최근 통신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KT에 25억원, 하나로통신에는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법정 상한액인 1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대한 자성의 표시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합의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약속이 지켜질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에는 아직 소규모 업체가 많아 과점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이 멈추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정경쟁 합의가 앞으로 요금 담합으로까지 확대될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합의서 교환을 앞두고 “3~5개월 이용료 무료혜택, 가입설치비 면제의 마지막 기회”라고 선전하며 막바지 가입자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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