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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금고사장 징역 6년
입력2001-09-06 00:00:00
수정
2001.09.06 00:00:00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6일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주주에게 2,4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동아상호금고 사장 김동열(61)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 했다.재판부는 또 이 회사 영업부장 한기선(45) 피고인과 전 감사 진정원(48)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아니어서 대주주인 회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 했다면 대형 금융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사고 규모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친형인 김동원(64ㆍ해외도피) 회장의 지사에 따라 한 피고인 등과 공모, 지난 96년 6월 고려미건㈜의 명의로 김 회장에게 15억 4,000여만원을 불법 대출하는 등 지난 9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01차례에 걸쳐 모두 2,47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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