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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개선 초점

■ 하반기 10大산업시책 방향기업활동 인허가 없이 사후신고로 해결 >>관련기사 산업자원부가 28일 마련한 하반기 산업시책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거시ㆍ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미래의 성장 동력확보에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활동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다. 10대 산업시책에는 중소기업 정보기술(IT)화 대상업체를 4,000개에서 8,000개로 늘리고 생물산업(BT)과 극미세기술(NT) 등 이른바 4T산업의 조기산업화 지원책ㆍ산업기술 인프라구축 등도 담겨 있지만 대부분 연초 업무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다소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규제자유지역(Regulation Free Zone)'도입 방안이다. 그러나 규제자유지역 도입을 비롯한 기업규제개선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산자부의 일방적인 발표여서 자칫 일회성 홍보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사안은 다른 부처와 업무가 충돌되고 행정력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현장에서 기업규제 개선책 찾는다 정부는 그 동안 수 차례 기업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으며 개선했다 해도 일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7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0개의 실사팀을 구성,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 완화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와 추가적으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실태조사로 발굴한 과제는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는 등 관계 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으로 기업규제 민원인과 정부간을 연결하는 '기업규제 온라인제도'를 도입, 간단한 기업규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규제자유지역 시범 도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한다 창업이나 공장건축ㆍ물류 등 기업활동 전분야에 걸쳐 거의 모든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자유지역'이 내년 말까지 시범 도입된다. 산자부는 특정 행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국가산업단지(외국인 전용단지 포함)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연말까지 용역을 거쳐 관련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장을 짓거나 생산ㆍ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신고만 하면 돼 기업하기에는 더할 수 없는 천국이 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현재 공장을 짓는 데 300여개의 인허가 도장이 필요한 것을 10분의1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각종 기금금리가 인하되고 신산업 지원 자금이 늘어난다. 우선 각각 6.0%와 6.75%에 달하는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 진흥기금 금리가 5%대로 인하된다. 바이오 벤처전용 펀드규모가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역별 벤처지원센터도 당초 5곳에서 8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IT화 대상업체수도 IMT-2000 출연금 21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올 안에 8,000개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미시산업통계조사도 별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약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 업종별 투자 및 산업생산 실태 및 전망 ▲ 기술개발 동향 등이 9월부터 매월 발표된다. ◆ 산업시책 실현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 산자부의 하반기 산업시책은 관계부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부 내용은 다른 부처가 법령을 고쳐야 가능한 것도 더러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분사활성화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 계열분리 요건완화 ◆ 한시적 부당내부거래 조사 제외 등을 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동산매각과 기업합병ㆍ인수, 분할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방안도 재정경제부의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한 사안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규제자유지역 추진은 아직까지 관계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설령 제도화한다 해도 얼마나 많은 규제에서 자유로울지 미지수다. 또 일부 산업단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한 풀 뿌리 규제개혁방안은 8월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해서 의욕만 너무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인들은 기업규제완화책은 행정시스템의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변죽만 울릴 뿐이라는 냉소적 반응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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