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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라이프,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2010-07-16 10:12:29
수정
2010.07.16 10:12:29
김홍길 기자
에너라이프는 16일 원고 제창민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당사를 대상으로 신주상장금지가처분(사건번호 : 2010카합 1093)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제창민은 소장에서 “2010.07.01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권 1,980,000주에 대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에너라이프측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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