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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관련, 최태원회장ㆍ피고인 항소제기
입력2003-06-19 00:00:00
수정
2003.06.19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사건과 관련, 징역 3년이 선고된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회장 등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최회장과 SK C&C간의 주식부당내부거래에 따른 배임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치 않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SK측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은 최태원 회장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등이 항소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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