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본면허를 받기 전에 치러야 하는 응용학과 시험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3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동차 등록 때 등록관청에 차를 몰고가 번호판을 부착.봉인하도록 돼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직접 관청으로 타고가지 않고 번호판만 교부받아 차에 부착.봉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차를 구입해 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기점사일을 산정키로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기업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를 완전 페지하며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중공업의 주식을 2003년1월1일이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매각 시점 제한도 폐지, 조기매각이 가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수도권에 입학정원 1백명 이내의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및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현재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경영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직영비율, 시설설치 등의 의무를 폐지하고 집배송센터에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백화점 등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버스나 택시 사업자들과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유휴설비 처리를 위한 사업과 고용조정 관련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