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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파업권 양보없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30일 공무원노조의 파업권과 관련,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제주 서머포럼에 참석,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휴가철이 지나면 공무원노조 설립문제로 시끄러워 질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으로부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을 받고있는 만큼 공무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하반기에 입법할 계획"이라면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돼도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공무원노조 등에서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려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소 시끄럽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일반적 수준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지난 24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노동조건 7대과제 쟁취를 위한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바 있다. 그는 또 불법파업을 엄단하고 사후에도 책임을 철저히 묻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조나 진보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상생의 노사관계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하철 및 LG칼텍스정유의 불법파업과 관련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노사관계에만 너무 매달려 왔다"고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문제를 노동위원회로 점차 넘기고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기업 노조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노조가 강성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당당하게 교섭하지 못한 것이 누적돼 나타난 현상"이라고지적하고 기업인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투자 ▲노사전문가 활용 ▲당당한 교섭을위한 투명경영 등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공공부문 282개 기관 중 92% 정도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임단협을 변경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1천명 이상 사업장 중 67%가 임단협을 바꾸고이중 88%가 개정 근기법 취지에 맞춰 임단협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노사분규가 당초 전망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노사분규가 끝났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면서 "현상적으로 관리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감정적 대립, 기싸움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풀지않고 관리하고 있다"고말했다. (제주=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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