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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 안내·공시 부실많다
입력2006-12-06 16:46:53
수정
2006.12.06 16:46:53
금감원 조사, 50여건 발견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안내 자료와 공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 보험협회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여건의 공시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주는 안내장이나 상품 설명서 등에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 이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약 환급금을 예시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또 상품 요약서에는 상품별 예정 사업비를 업계 평균 예정 사업비와 비교한 지수의 계산이 틀리거나 배당 상품의 최근 5년간 배당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공시를 하면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빠뜨린 경우도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보험사별 상품을 비교 공시하면서 상품군별 대표 상품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에 모든 상품을 비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사들에도 공시 미흡 사례를 시정하도록 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상품 운용 설명서와 상품 요약서에 특별계정(펀드에 투자되는 보험료)에 투입되는 원금의 안내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비교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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