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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교통카드' 협상 원점으로

카드사 계약연장 신청 기각<br>발급된 카드는 서비스 계속

'후불제 교통카드' 협상 원점으로 카드사 계약연장 신청 기각발급된 카드는 서비스 계속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법원이 후불제 교통카드 발급수수료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서울시 교통카드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사를 상대로 기존 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과 스마트카드 측은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하게 됐다. 그러나 스마트카드 측에서 기존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기존 고객들에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삼성ㆍ신한ㆍ롯데카드, 외환은행 등 4개 카드사들이 스마트카드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중지금지 가처분신청을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서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스마트카드 측은 "이번 결정은 후불교통카드와 관련된 계약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종료됐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스마트카드 측은 오는 6일까지 기존과 같이 신규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기존 고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들과 스마트카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 측은 "스마트카드에서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6일 이후 4개 카드사에서는 신규 카드발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LGㆍ비씨ㆍ현대ㆍ국민카드 등 4개사도 6월 말에 스마트카드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2/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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