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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保에 허위자료 제출땐 강력 제재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서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앞으로는 보증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없고 형사상 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종성·李鍾晟)은 27일 부실자료 제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보증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자료 제출 기업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이번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보증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또는 제출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각종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재무제표상 실적 등을 고의로 누락·분식시켜 부실자료 제출 기업으로 판별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2년간 보증이 금지된다. 또 부실자료에 의해 보증받은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에도 발견일로부터 3년간 보증이 금지되며 이미 보증받은 금액이 전액 해지된 때에도 보증이 해지된 날로부터 1년간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부실자료 제출 기업이 이미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부실자료 제출 기업 판별 즉시 보증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일정 한도를 이미 승인받아 한도거래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한도 활용이 전면 중단된다. 신보는 이같은 보증제한 조치 외에도 허위자료 제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고발 등 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체 전산망에 「주의요망자」 「부실자료 제출 기업」으로 입력시켜 명단을 집중 관리하는 형태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실자료 제출 기업의 판별은 신보의 자체 신용정보 조회서와 전산망에 「주의요망자」로 등록된 기업이나 신보 직원들이 인지한 경우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 발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부실자료 제출 관련 유의사항이 공문으로 접수된 경우에 「위·변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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