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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장영해운 파산선고

법정관리를 받던 장영해운㈜이 회생을 하지 못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다.서울지법 파산1부는 25일 장영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에 김상호 변호사를 선임했다. 해상운송업을 주업종으로 한 장영해운은 지난 94년 법정관리가 인가됐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지난달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며 1차 채권자집회는 오는 8월23일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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