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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80% 이상이 사기사건

업무폭주로 수사지연 불가피…불공정·편파 시비도

검찰수사, 특히 재산범죄 수사의 80% 이상이 사기 사건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특수부처럼 주로 내사를 통한 인지 수사를 하는 것과 달리 고소ㆍ고발 사건을 맡다보니 일년 내내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예사다. 검찰 업무지침상 사건 접수 후 3개월 이내 수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 건은 워낙 고소ㆍ피고소인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재산적 범죄의 특성상 실체적 진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 기간이 반년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소인들은 이처럼 수사가 길어지면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불만을 표시한다. 간혹 미온적 수사나 불공정 수사를 통해 사건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 남발에 따른 업무 폭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게 검찰측의 항변이다. 이에 따라 검찰 일각에서는 중요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간단한 사기 사건은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 수 사기 고소사건이 떼인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차용 사기건인 만큼 실체가 명확할 경우 국가(검찰)가 나서 당사자간에 채무 공증을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섣불리 공증 등 민사 업무에 개입할 경우 민사ㆍ형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대원칙을 깰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이 문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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