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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일 盧대통령 소환 결정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1차 공개변론을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으며 노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노 대통령과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 헌재는 또 집중심리제에 대해서는 변론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으며, 다음주 목요일인 25일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사건의 본안심리에 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30일 1차 기일에 노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자동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며, 2차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대리인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의 대리인인 문재인ㆍ하경철 변호사는 17일 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대신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통령의 법정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견서는 헌재가 공개변론 기일을 지정해 노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강제성을 띠는 법률적 행위가 아니어서 헌재가 허용한다면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그 동안 수집, 검토한 국내외 선례 등에 근거해 기일간격이나 집중심리여부 등 재판 진행절차와 심리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또 재판 진행절차 논의와는 별도로 탄핵심판 본안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그 동안 재판관들이 검토한 각자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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