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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외자유치 '속빈 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청라지구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시점에 외국인투자자 P사가 국내 건설투자자에게 출자 지분 모두를 매각할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했고, 더구나 옵션 행사 가격도 원금 플러스 연 11%(최소)의 수익률을 보장 받도록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라지구의 외국기업 유치 공모지침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이 30%이상 출자한 것으로 제한했고, 사업 성패에도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24일 지난 2월 국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5월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당시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 11월 포스코컨소시엄과 인천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자의 주주 중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외국인투자자로 40%의 지분을 참여한 P사와의 별도계약을 통해 출자 완료 후 일정 시점에 건설투자자에게 모든 출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토록 했다. 또 옵션 행사 가격을 원금 상환과 함께 최소한 연 11%의 수익률을 보장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옵션계약을 통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외국인투자가 이뤄졌는데도 사업자는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8,000억원 상당의 혜택을 얻게 됐다”며 LH측에 투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LH가 사업자와의 협약에서 수익시설과 외국기업 유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시설용지에서 전체 공정률이 30%에 이르면 협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약정, 사업자가 외국기업 유치시설(업무시설의 35.5%) 대신 분양이 가능한 면적(64.5%)만 개발해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LH가 청라지구 사업 공모 심사를 하면서 포스코컨소시엄측이 외국인투자자인 P사의 대차대조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로 선정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풋옵션 인정 사실을 올 1ㆍ4분기 사업보고서에 공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변경공시 명령, 증권발행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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