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행정도시 특별법' 憲訴 7대2로 각하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화 탄력

헌재 '행정도시 특별법' 憲訴 7대2로 각하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화 탄력통일부·외교통상부 등 남고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가고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관련기사 • [행정도시 헌소 '각하'] 현지 부동산시장 영향 • [행정도시 헌소 '각하'] 수도권시장 영향은 • [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시민단체 반응 • [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정치권 반응 • [행정도시 헌소 '각하'] 어떻게 개발되나 • [행정도시 헌소 '각하'] 의미·전망 • 재판관 2명 위헌 판단 논리는 • [행정도시 헌소 '각하'] 향후 정책방향 • [행정도시 헌소 '각하'] 각하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행정도시 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의 국민투표권 등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개정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 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성장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수도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6월15일 접수된 후 심리 5개월여 만에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행정도시 건설을 포함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3월18일부터 시행된 행정도시 특별법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ㆍ외교통상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16개 정부 부처들을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 분산 배치하는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을 전담할 건설청도 내년1월 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1/24 17:0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