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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언론소송 퇴임후로’ 시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국일보 등 중앙일간지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사안에 따라, 상황을 봐가며 법원의 심리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14일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송진행을 연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고 소송제기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민들이 소송 결과에 불신을 가질 수 있다”면서 “소송 진행을 노 대통령 퇴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어 “소송 진행 연기 방침이 결정되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심리연기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측이 이에 동의하면 연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소송을 미리 제기한 이유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송의 경우, 사건발생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송이 지연되면 피고측도 장기간의 재판계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집권기간 내내 해당 언론사에 부담을 안겨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심리연기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소송 시기만 늦추는 것은 언론사의 머리에 혹을 붙여놓고 두고두고 문제삼자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고태성기자, 최기수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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