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설연휴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등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자금 압박이나 경영난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를 활성화 하고, 휴ㆍ폐업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는 1인당 1,020만원까지 지원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지급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설대비 정부종합대책`을 통해 “예년에 비해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업체를 상대로 체불청산을 독려하는 한편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 3,808개 사업장에서 6만725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68만원을 받지 못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임금 체불이 집중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설 성수품의 수급ㆍ가격안정을 위해 쇠고기, 조기, 사과 등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3~2.7배까지 확대하고, 특히 `광우병 파동`에 따른 쇠고기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한우 쇠고기는 산지ㆍ출하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설 연휴 귀성ㆍ귀경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3,900만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철도 13%, 고속버스 14%, 항공 7%, 해운 19%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늘릴 계획이다. 시ㆍ군ㆍ구는 이번 연휴 기간에 매일 20%의 동네 병원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며, 411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