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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 변질 방지대책 "눈가림"

「50℃ 이상의 온장상태에서 3주 이상 보관하지 마세요」캔커피업계는 겨울철 자동판매기, 온장고 등에 캔커피를 장기간 보관해 내용물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문구를 캔커피 표면에 표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초 부산 동아대에서 자판기에 온장상태로 장기보관된 캔커피를 마신 학생들이 복통증세를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캔커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한가지 뿐이었다. 그러나 복통사건 발생 후 캔커피를 65℃에서 6주 이상 보관하면 이물질이 생기고, 제품 속에 함유된 커피산이 급격히 증가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칠성음료, 한국코카콜라와 네슬레, 해태음료, 동서식품 등 캔커피 제조업체들은 이에 따라 「온장상태(50~60℃)에서 3주 이상 보관하지 마십시요」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재고물량을 다 쓴 뒤부터 새 캔을 사용키로 해 올 가을쯤 돼야 모든 캔커피에 경고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도 『법적으로 성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군소업체가 만든 일부 불량 캔커피 자판기는 내부온도가 80~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복통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식품전문가들은 『제조업체가 온장판매용을 따로 구분해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 온장고 등에 보관되던 제품이 봄·여름에 다시 유통될 수 있다』며 정부, 지자체와 제조업체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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