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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임금보전 새 정점

주5일 근무제도입 노사정委 협상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놓고 노사정위원회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차휴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 조정 문제와 관련, 노사 양측은 월차 휴가를 없애는 대신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연차휴가 18일을 주고 3년에 하루씩 가산 휴가를 부여하되 상한선을 22일로 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한선을 22일로 할 경우 입사 13년차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연월차 수당도 없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연월차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 정산 방식 때문에 장기 근속자들이 퇴직금에서도 손해를 보게 돼 노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노사정위에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막판 합의에 박차를 가하면서 장기근속자 보호를 위해 연차휴가를 손해 보는 만큼 수당 등의 방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장기 근속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기업마다 퇴직금 산정 방식 등이 모두 달라 고심하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그 동안 연월차 휴가는 사실상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이 돼 왔다"면서 "주5일 근무제는 실질적인 휴일ㆍ휴가를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원칙만 제시하고 사업장별로 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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