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통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 첫 인정

'도감청 사실상 불가능' 입장서 급선회<br>전문가 대상 '가능여부' 확인조사 착수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의 도ㆍ감청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사실 확인작업에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전화의 도ㆍ감청 사실이 국가정보원 안팎에서 기정사실화된데다 미처 파악되지 않은 새로운 도청기술이 출현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돌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논리로 휴대전화의 도ㆍ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수해온 정통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통부의 태도 변화는 특히 오는 17일로 예정된 결산국회 현안보고에서 도ㆍ감청문제가 최대 쟁점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체화되는 정통부의`이상 행보'여서 배경이 주목된다. 정통부는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 도ㆍ감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도ㆍ감청 가능성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 측면에서 사실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1단계로 전문가들을 상대로 가능성 확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원의 관련자료와 관련설비가 이미 폐기된 만큼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도ㆍ감청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동통신 업체들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도ㆍ감청)기능 구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청취했다"면서 이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휴대전화 도청사실을 공개한 국정원과 정통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도청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정통부 현안 보고때 도ㆍ감청 가능성을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의 도ㆍ감청 사건이 국가기관의 초법적인 권한 남용에해당하는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법률 개정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밝혔다. 앞서 정통부는 "현재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휴대전화 도청은 이론ㆍ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통화시 음성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3차례 변환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통화내역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통부는 특히 기지국과 기지국 컨트롤러를 잇는 구간의 120개 회선에서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청 대상이 되는 특정번호를 구체적으로 파악, 통화내용을 엿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