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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놓고 부처간 '알력'
입력1998-09-28 16:06:00
수정
2002.10.22 07:44:07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시행령 제정을 놓고 부처간 알력이 노골화 되고 있다.
28일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만든데 이어 이에 따른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 초안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및 지원활동' 등 2대 업무 모두를 재정경제부가 사실상 총괄하고 외국인 투자업무의 실무부처인 산자부는 거의 실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산자부는 이 초안에는 재경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이 위원회를 통해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유치계획의 총괄 및 소요예산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결정 뿐만아니라 투자지역 지정계획까지 재경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수요자위주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산자부는 주장하고있다.
산자부는 이런 시행령 초안대로 라면 산자부.투자지원센터와 유치협상을 해오던 지자체와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경부에 투자지역지정 계획을 다시 설명해야하는 등 번거러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제가 무색해 진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또 영국 등 세계 각국이 투자유치업무를 산업관련 부처에 두고 있으며 투자 사례별로 협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유연성과 협상의 여지를 부여, 좋은 조건의 투자를 성사시키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 초안의 내용으로는 일률적인 적용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매년 편성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예산이 고갈될 경우 외국인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한정된 예산에 맞춰 투자 사례별로 재정지원 협상을 하거나 필요 업종을 선별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산자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기구인 외국인투자위 산하에 재경부차관과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실무위와 투자유치실무위를 각각 설치해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경부는 투자업무의 일원화를 명분으로 시행령을 통해 투자지원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해당 지자체와 투자지원센터가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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