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은행 “살길 열어 달라”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경영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들이 급기야 금융당국에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병식 창업저축은행 회장 겸 상호저축은행 운영심의회 의장은 3일 “현행 감독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올해 저축은행이 40개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재경부 및 금융감독원에 ▲자산관리공사(KAMCO)가 채권가액의 50%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것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적용을 3년간 연기해 줄 것 ▲임원 및 과점주주의 부실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폐지해 줄 것 등 3개항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의 요구사항은 현행 감독기준과 차이가 커서 금융당국에서도 쉽게 받아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6월 결산 이후 BIS비율 5%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약 채권가액의 15%에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문 의장은 “저축은행업계가 무너지면 서민들의 자금 통로가 함께 막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임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은 저축은행 업계가 우수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데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워낙 둔화돼 있고 서민금융기관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다”며 “업계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