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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상표 품목 달라도 사용 못해"
입력2000-04-02 00:00:00
수정
2000.04.02 00:00:00
윤종열 기자
널리 알려진 상표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는 2일 「비제바노(VIGEVANO)」 구두를 만드는㈜비제바노의 모기업 금강제화㈜가 비제바노시계㈜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제바노 구두 브랜드가 국제피혁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았고 시내 번화가에 직영점 13곳을 개설한 점 등에 비춰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비슷한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에 사용될 경우라도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금강제화는 지난 98년 비제바노 브랜드를 시계에 사용해선 안된다며 소송을 냈고 비제바노시계측은 시계 전문업체의 상표로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며 다퉈왔다.
같은 재판부는 그러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의 경우 다른 품목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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