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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꿀팁] 8. 인도네시아

정유사업 등 5~10년간 법인세 면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은 '투자조정청'(BKPM)이라는 이름과 친숙해져야 한다. 투자조정청은 외국인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인도네시아는 투자 관련 업무를 투자조정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권한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조정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도 외국인 투자금지·제한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을 세밀하게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유무선 통신망 서비스 사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65%를 넘을 수 없다. 인터넷 공급, 콜센터 등 서비스는 49% 이하이며 방송국, 라디오 사업은 아예 투자가 금지된다. 건설 분야에서 투자 규모가 10억 루피아(약 8,400만원) 이상이고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지분율 67% 이하로 제한된다. 에너지 사업은 대체로 문호가 개방된 편이다. 10메가와트(MW) 초과 발전소, 지열 시추-운영 서비스 모두 95%까지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특정 분야 사업은 투자 혜택이 있다. 식품, 섬유, 화학, 제약, 고무, 제철, 기계, 조선 등 15개 업종은 고정자산 투자의 30%를 6년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투자 규모가 1조 루피아(약 840억원)를 웃도는 정유, 재생에너지, 석유화학, 통신장비 등 사업은 5~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은 투자제한 조치 때문에 현지인과 합작회사를 세울 때가 많다. 합작 계약을 할 때에는 자본금 납입 시기를 3개월 이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설립 승인 과정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는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른다.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면 현지인 대체 고용부담금 명목으로 1년간 1,200달러를 내야 한다. 또 고용 계약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도움말=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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