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 직원 산재 해당"

대법,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판결

업무가 몰리는 연말에 상사 2명의 일까지 대신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011년 사망한 H사 김모 과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1월 해외주재원 파견명령에 따라 바로 위 차장 2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두 사람의 업무를 대행했다. 해외 법인의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분석한 뒤 보고하는 업무의 특성상 해외 시차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았다. 김 씨는 그 해 12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며 식은 땀을 흘리다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