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군인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지난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자신을 묶어놓고 애인을 눈앞에서 성폭행한 사람과 격투를 벌이다 숨지게 한 남성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육군 모부대 소속 장모(20) 상병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9월24일 오전5시30분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장 상병을 격투 과정에서 살해했다. 당시 강원도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장 상병은 정기 휴가를 받고 서울로 와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양씨가 흉기에 찔린 예비신부를 목격한 뒤 자신도 흉기에 위협당하다 이마·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또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였다'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했다' 등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상병이 과거 양씨 집 인근에서 살았던 적이 있고 주변인들은 평소 장 상병이 술만 마시면 다소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며 "흉기의 손잡이와 박씨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검출됐고 이들 두 사람의 손에서 같은 섬유물질이 발견됐으나 박씨 손에서는 양씨 DNA가 나오지 않는 등 범인이 장 상병이라는 게 증거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서울 노원경찰서는 육군 모부대 소속 장모(20) 상병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9월24일 오전5시30분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장 상병을 격투 과정에서 살해했다. 당시 강원도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장 상병은 정기 휴가를 받고 서울로 와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양씨가 흉기에 찔린 예비신부를 목격한 뒤 자신도 흉기에 위협당하다 이마·손 등에 상처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또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였다'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했다' 등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상병이 과거 양씨 집 인근에서 살았던 적이 있고 주변인들은 평소 장 상병이 술만 마시면 다소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며 "흉기의 손잡이와 박씨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검출됐고 이들 두 사람의 손에서 같은 섬유물질이 발견됐으나 박씨 손에서는 양씨 DNA가 나오지 않는 등 범인이 장 상병이라는 게 증거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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