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대(이하 교학연)’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부주지 담화 스님을 처벌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민주노총 위원장 신변을 보호한 데 따른 범인 은닉 혐의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화쟁위원회 위원들도 포함됐다.
교학연은 “불법 폭력 시위를 저지른 한 위원장을 보호하는 건 엄연한 범인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불교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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