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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판치는 불법지원금… 단통법 이대로 둘 건가

이달 들어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틈타 이동통신시장이 극심한 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고객을 빼앗으려고 40만~50만원의 불법 지원금이 난무하는가 하면 수십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보조금상한제가 지켜지지 않는데도 교묘하고 은밀한 영업방식 때문에 단속마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불과 이틀 만에 통신사를 바꾼 고객만도 3만여명에 이른다니 시장과열이 도를 넘은 것은 분명하다.

이런 불법이 판치는데도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덕택에 이통시장이 건전해졌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폐쇄적 정보공유로 소수의 가입자만 혜택을 보는 바람에 결국 대다수 국민은 비싼 단말기 값에 속을 끓이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갈 뿐 기기변경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다 보니 고객 간의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감시부서까지 만들어 단속한다고 하지만 게릴라식 보조금 살포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건만 제대로 정착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단통법은 소비자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통시장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이 1년 새 15%나 줄어들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대리점은 1년 새 3,500여 곳이 문을 닫고 제조업체도 시장위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부르짖는 마당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문제는 이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된다. 규제조치를 남발해 경쟁을 억누르다 보니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폐단을 빚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비자 편익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소비자가 실익이 없다며 외면하는 단통법을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장 현실과 맞지 않는 보조금 상한액부터 올리는 일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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