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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푹 팬 포트홀 피하려다 자동차 사고 났다면 도로관리자도 배상 책임"

도로가 움푹 팬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인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당시 73세)씨의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이에 따른 충격으로 넘어진 B씨는 뇌출혈 등 부상으로 4년 뒤 숨졌고,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B씨 가족에게 치료비·배상금 등으로 3억6,500만 원을 지급한 뒤 "사고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과 시의 도로 관리 결합이 빚은 결과"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공제금 절반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고 직후 '사고 지점 근처의 맨홀 뚜껑 오른쪽에 폭 20㎝가량 도로가 손상돼 있는 등 사고에 도로 환경적 유발요인이 있다"는 경찰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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