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프트 특별공급 입주권 전세난에 편법 거래 기승

철거 예정 가옥 웃돈 주고 매입… 보상금·특별공급 신청자격 얻어

철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무산 가능성도 있어 피해 우려

"분양전환 된다" 거짓 정보도 퍼져

전세난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위가 요망된다. 특히 내년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이주가 예정돼 있다 보니 '웃돈(프리미엄)'을 더 주고라도 시프트 특별공급분을 받으려는 '전세난민' 수요가 늘어나자 이들을 대상으로 수상한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입주권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입주자격이 까다롭고 인기가 높아 청약자들에게 '로또 주택'으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특별공급입주권은 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공급권 거래는 철거예정 가옥을 매입해 등기를 마친 뒤 보상금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얻는 방식이다.

한 특별공급입주권 브로커는 "프리미엄 4,000만원 내외를 주고 철거예정 가옥을 매입하면 실제 입주까지 1년~1년 반 정도 걸리며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당기려면 프리미엄은 6,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프리미엄을 얹어주더라도 주택 매입비의 70~8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시프트 보증금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아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철거민 입주권 공급 대상자 결정 시기가 '주민열람공고'가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실제 철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며 아예 무산될 수도 있어 계약자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덧붙여 장기전세로 거주하다 이후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도 여과 없이 퍼지고 있다.

다른 브로커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SH공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나중에 입주자들이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강남권인 우면지구나 세곡·내곡지구 입주를 원하는 수요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SH공사 측은 "시프트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