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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 '감원방지 의무' 완화한다

고용조정으로 감원 생겼을땐 감원수만큼 빼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감원 방지 의무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원을 받고 1명이라도 고용조정이 있다면 전체 혜택이 환수되지만 앞으로는 감원이 있으면 그 수만큼 차감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연간 1,080만원(대기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 석 달이 됐지만 승인기업이 9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고용부는 16일 지원을 받은 뒤 고용조정으로 감원이 생겼을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했던 '감원 방지 의무'를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인원 수만큼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수 신청기업이 경합할 경우 감원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원 방지 의무는 장년고용 안정과 청년고용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다만 의무 수준이 너무 엄격해 기업의 인사관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1만명 지원을 목표로 12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5배나 많은 61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국회에서 104억원이나 삭감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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