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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관리·감독권 감정원으로

'감정평가 선진화 3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감정평가協 눌러



감정평가의 관리·감독 지위를 두고 갈등을 거듭하던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간 줄다리기가 감정원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감정평가 감독 업무의 일환인 '적정성 조사'를 감정원에서 담당하게 된 것. 또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조합원 모집 대행 등의 업무는 건설업체나 정비사업자 등 등록사업자만 가능하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 관련 3법 등 70개 법안을 심사했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감정평가 선진화 대타협 후속 3법(한국감정원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4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합의안'에 따라 3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적정성 조사를 어떤 기관이 담당하느냐를 놓고 감정원과 협회 간 다툼이 지속돼왔다. 적정성 조사는 감정평가에 대해 사전·사후에 적정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협회는 감정원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하지만 이날 소위 심사 결과 일부 사례를 나열하면서 '적정성 조사'를 감정원의 업무에 명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감정원의 설립 목적에는 '적정성 조사'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업무 역시 모두 감정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역주택조합 난립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당초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안은 조합원 모집 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조합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합 업무 대행 자격을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주택건설 등록사업자·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과장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주민등록 정보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15일 이내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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