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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대산 풍력발전 불가" 구 결정에 시행사 행정심판 청구

울산 북구 동대산 일대에서 추진되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해당 구청의 '불가' 결정에 멈춰 섰다.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불합리한 결정이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업 의지를 꺽지 않고 있다.

울산 북구는 지난 8월 사업 시행사인 동대산풍력발전이 신청한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 불가 통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신청지역은 지역주민 및 등산객의 휴식처라는 점에서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굴곡지고 협소한 기존 임도만으로는 조기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불가 이유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추정된다. 실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거셌으며 주민 5,000여명의 반대서명이 울산시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에 동대산풍력발전 측은 '불가' 결정이 내려지기 보름 전인 지난달 16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북구청장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동대산풍력발전 관계자는 "북구청이 불가 통보를 하면서 법규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주변에 확산시켰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대시키는 등 상당한 시간적·재정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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