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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방통위 ‘주한미군 특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8,600만원부과

주한미군 주둔지내의 대리점에도 과태료 300만원 부과

주한미군 주둔지역 내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LG유플러스가 1억8,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은 바 있다.



국감 지적 이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일부터 지난 9월말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제재안을 확정했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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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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