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은 바 있다.
국감 지적 이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일부터 지난 9월말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제재안을 확정했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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