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과태료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총 52만3,000건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을 대량으로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광고업체와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용인=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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