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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구글세] <2>기업과세 규제 일원화

다국적기업 중복 비과세 꼼수 제동건다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꼼수에 제동이 걸린다. 본사와 해외 자회사의 자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공제제도를 악용해 탈세하는 행위도 공제의 상한선을 둬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 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프로젝트,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입법화를 위해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등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G20은 본사와 자회사가 모두 소재지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았다면 직접 이자소득을 올린 국가의 과세당국이 세금을 걷기로 했다. 미국(본사)과 한국(자회사) 모두에서 과세하지 않았다면 직접 이자소득을 올린 자회사의 소재지인 한국이 세금을 걷을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에도 법 적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연구용역을 실시해 오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에 유보해 과세를 피하는 행태에도 제동이 걸린다. 기업은 해외 소득을 본국으로 들여오면 막대한 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재투자하거나 조세부담이 낮은 형태의 소득으로 전환해 회수하는 등 다양한 조세회피를 시도해왔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회원국 중 30여개국은 이를 막기 위해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합산과세(CFC)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CFC 대상을 해외법인에만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모회사가 절반 이상의 직간접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파트너십 등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5년부터 해외법인에 한해 적용해온 CFC 제도를 G20 합의 수준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계열사 간 자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그동안 다국적기업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세우고 세율이 높은 국가의 계열사에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이자수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G20은 이자비용공제 상한선을 둬 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상한선은 기업의 수익 대비 10~30%의 고정비율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도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입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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