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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법원, 피해자 364명 손배소 기각

'동양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3일 동양 사태 피해자 364명이 금융감독원과 국가의 관리감독 과실을 물어 1인당 100만원, 총 3억6,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지도·검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들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국가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이 역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동양 사태는 지난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기등급이었던 이들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여명이 1조3,0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CP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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