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말부터 출소 예정인 증권범죄 전력자에 대해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증권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의 강도가 약한 탓에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높고 모방범죄도 많은 만큼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2일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지난 2013~2014년 기소·처벌된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상당수가 곧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이들의 과거 시세조종 유형과 기법이 재차 활용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별조사국(7개팀 40명) 신설, 검찰 즉시 통보(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 마련 후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해 기소한 증권범죄 사범은 241명에 달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증권범죄 전력자는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펀드매니저 및 증권사 연구원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경영진의 합병 정보 사전 취득, 상장사의 해외계열사 매각 관련 허위 공시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적발 사건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범죄 사범의 경우 대부분 2년 이하의 단기형을 받기 때문에 출감 이후에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관여할 수 있는 테마 종목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단속 체계가 강화되면서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간 사건의 기소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2012년의 기소율은 평균 78.1%였지만 2013~2015년 9월 사이에는 평균 86.1%로 높아졌다. 아울러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 고발·통보 사건의 유죄율은 98.5%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서 기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검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금감원은 12일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지난 2013~2014년 기소·처벌된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상당수가 곧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이들의 과거 시세조종 유형과 기법이 재차 활용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별조사국(7개팀 40명) 신설, 검찰 즉시 통보(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 마련 후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해 기소한 증권범죄 사범은 241명에 달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증권범죄 전력자는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펀드매니저 및 증권사 연구원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경영진의 합병 정보 사전 취득, 상장사의 해외계열사 매각 관련 허위 공시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적발 사건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범죄 사범의 경우 대부분 2년 이하의 단기형을 받기 때문에 출감 이후에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관여할 수 있는 테마 종목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단속 체계가 강화되면서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간 사건의 기소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2012년의 기소율은 평균 78.1%였지만 2013~2015년 9월 사이에는 평균 86.1%로 높아졌다. 아울러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 고발·통보 사건의 유죄율은 98.5%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서 기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검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