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24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신청방법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지원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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