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 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장비 부문 기술벤처기업인 T사는 지난 2012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다중영상 추적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금액은 3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인 이 씨는 이 가운데 9억2,000여만 원을 부품 거래대금·인건비 등으로 유용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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