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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기업, 자금지원 길 열린다

법원, 채권단 권한 확대 등 워크아웃 장점 접목키로

앞으로 빚이 많아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처럼 채권단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신규 자금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회생절차 개선 간담회를 열고 '신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회생 성공률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기업회생에 워크아웃의 장점을 접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경영난에 빠져 회생절차를 밟는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까닭에 신규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채권단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채권단이 절차를 주도하는 워크아웃처럼 회생절차에서도 채권단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신규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자급 집행을 감독할 수 있게 하고 회생절차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주주협의회'를 꾸려 회생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주협의회는 회생기업의 대표와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다가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계획안'이 아닌 채권단이 만든 '사전계획안'대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이종철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2실장실장은 "회생절차에 채권단 참여를 늘려 신규 자금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아예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장점을 합친 '크레디터스 트랙(Creditor's track)' 라는 새로운 절차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신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자금 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이 활성화돼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건전한 국민경제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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