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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 획정 15일까지…안되면 ‘특단 조치’”

정의화 “선거구 획정 15일까지…안되면 ‘특단 조치’”

-대국민담화서 여야에 촉구…직권상정 암시

-국회선진화법 개선도 강조 “합의보다 ‘거래’ 촉진 부작용”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15일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 결렬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에 넘겨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밝히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치권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없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고성’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만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쳤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끝내 실패한 데 대한 사과의 뜻도 밝혔다. 정 의장은 “ 정기국회를 끝낸 지금 현재의 국회 모습에 대한 세간의 걱정과 비판을 의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마저 각 당의 이념과 덫,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다만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것만 갖고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제가 자문한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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