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해 학생은 당초 10여명에서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초 남자 교사 A(51)씨에 의한 성추행 문제가 드러난 뒤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A교사 외 여교사 B(55)씨의 성희롱 발언이 드러나 시교육청이 이 여교사에게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와 가슴을 건드리는 등 모두 29명의 학생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3년부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 낳는 것밖에 더 있나.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폭언하는 등 교내에서 모두 7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과도한 성희롱 발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이 지난달 초 이 학교 부장교사를 통해 알려졌을 때 피해 학생수는 A교사에 의한 10여명에 불과했다.
A교사는 성추행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고, B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곧 이들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이 학교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해임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교감은 감봉처분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계통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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