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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계열사간 CP 연장 무혐의] "구조조정 과정 계열사 손실분담은 부당지원행위 아니다"

■ 공정위 이례적 판정 3대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일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지분인수를 통한 그룹 계열사 경영권 회복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판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CP 매입과 관련한 첫 판단이다. 앞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 전반에 기업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연관된 그룹 및 계열사의 대응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건은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후유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12월30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30일과 31일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등 계열사 8곳은 마침 만기가 도래한 1,336억원의 CP를 최대 15일 연장한다. 이후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열사들의 CP 만기 연장을 지시했고 결국 손해를 끼쳤다"며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상은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불리하게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2년여의 조사 끝에 결국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일단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상황이 가장 큰 판결 배경이다. 현행 공정위의 '부당행위 심사지침'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가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경우는 인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과 금호 계열사는 2009년 6월부터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했고 12월30일에는 워크아웃이 신청됐다.

또 만약 계열사들의 CP 만기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CP 가치가 폭락하고 결국 CP를 보유한 계열사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사전적 조치로 인한 손실보다 사후적 비용이 훨씬 컸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외에 CP를 새로 산 것이 아닌 만기 연장이라는 점도 무혐의 판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현재 박 회장에게 제기된 검찰 수사와 민사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P를 사실상 새로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조사로 당시 CP 발행 및 매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판단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구조조정 과정 중의 일이라고 넓게 해석한 부분은 유감"이라며 "CP 돌려막기에 대한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수사 중인 박삼구 회장 배임사건도 계열사 간 CP 거래행위를 경영상 판단으로 볼 것인지, 박 회장의 지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금호석화가 올해 6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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